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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관련
2018-10-01 11: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3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집을 양도한 지 2년이 넘었다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무신고 고지를 할텐데 아직 고지된 적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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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님께서 쓴 글
 

유산받은 집을 양도하고 신고를 못했던게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금액과 날짜가 기억이 나질않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2년안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