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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소득세 신고금액. .
2018-09-18 11: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4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는 수용확인서를 첨부하면 현금보상일 경우 10%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금액이 1,100만원 정도이고 6명이 보상을 받을 경우 6명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 되는 해에 다른 양도물건이 없다면 1인당 250만원씩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세액이 없어도 만약을 대비하여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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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쨩님께서 쓴 글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지고계시던 재산을 그어떤 자식에게도 주지않으셨습니다.
헌데 가지고계시던 땅이 도로로 바뀌면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금액을 할머니외 5자식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천백만원이고 취득세는 아직 납부전이고, 수용증은 받기전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대략 소득세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취득세를 내면 그것도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되나요?
수용증을 내면 부분감면이 된다는데 얼마나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