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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부담부증여
2020-03-30 11:4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37
첨부파일 : 0개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 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및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신고하지만 증여물건이 아파트인 경우는 대부분 유사매매사례가(아파트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를 임의적으로 낮게 하면 세무서에서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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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연님께서 쓴 글

감사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실거래가에서 3억인하 가능한가요? 일반증여는 되고 부담부증여는 안된다고도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