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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문의
2019-10-06 2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0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C주택 매입 후 A주택을 2년내 양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비과세 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평택소재 주택이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이므로 A주택 양도시
일시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임대주택외 1주택 양도 비과세 규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된다는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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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님께서 쓴 글
 

현재 주택2채 보유중(A,B)이고 1채를 더 매입(C)하고자합니다
A주택 서울소재 2004년 매입후 거주중 (현재 시세 6억정도)
B주택 경기도 평택소재 빌라 2018년2월 매입 임대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C주택 서울소재 매입예정인데

1)그렇게 총3채가 된 이후에
A주택 C주택 매입 후 2년이내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가 첫째로 궁금하고
2)만약에 A주택 양도세가 과세된다면 C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A주택 양도세는 다시 비과세되는 요건이 갖춰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