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
2019-10-06 19:4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5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하고 다세대주택과는 구별됩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등록하고
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소유한 주택수로 보지 않고 1세대1주택
으로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공동주택(아파트)과 다가구주택은 똑같이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차별이 없습니다. 
취득세 측면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다르게 공동주택(아파트)은 85제곱미터이하로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부세 측면에서는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차별이 없습니다. 



-----------------
정강인님께서 쓴 글
 

원룸으로 임대사업하려고 구입하려고하니
아파트같은 다세대와 통가구인 다가구를 구별한다고
학습하였습니다.
두가지 다 매매가격이  13억 정도인데
주택 공시가격 3억8천 1채 살고 있습니다.
*1가구2주택문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1가구2주택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다가구와 다세대가 똑같은지요?
*취득세
다세대는 보유년수가 8년이상 충족되면 취득세 일부 감면받고
다가구는 처음부터 취득세롤 내기  때문에 보유년수 상관없다는데 부동산 중개인 말이 맞는지요?
*종부세
일반적으로 다가구 보다 다세대를 호조건으로 본다는데
과연어떠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