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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소득세
2019-09-03 11:3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5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빠른날)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기 전에 미리 주소지를 공동명의 1주택으로 전입하고 어머님과 세대를 다르게 해놓고
양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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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공동명의의 1주택(경기도 광주 3년소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는 남편의 잦은 출장과 편찮으신 어머님 케어로 어머님 명의 집(11년 소유)에 올려져 있는 상태인데 얼마후에 공동명의 집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이럴때 양도소득세가 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가 된다고 할때 제 주소지를 공동명의의 집으로 옮기면 비과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