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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19-08-25 11: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5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먼저 문의하신 내용은 아파트 금액으로 볼 때 조정지역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지역내 상속주택으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하는 방향으로 답변드리면 공동상속 주택을 상속

후 2년지난 상태에서 양도하면 큰오빠, 작은오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지분 33%인 문의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아닌 문의자님은 남편분 아파트를 공동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이경우 최대지분자가 아닌 사람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게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후에 공동상속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 받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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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님께서 쓴 글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엄마께서 2018년 4월에 돌아가시고 엄마의 아파트를 저포함 자녀3명이 공동명의로 상속 받았습니다. (엄마는 이 아파트를 2016년 5월 27에 매수하셨고요 돌아가신 날짜는 2018년 4월 초이고 상속등기를 마친것은 2018년 9월 27일입니다)
지분은 큰오빠 34 작은오빠33 저 33으로 나누었는데요 큰오빠 작은오빠는 미혼으로 엄마와 함께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둘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앞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엄마의 아파트에 공동명의자가 된 것이구요...(큰오빠 작은오빠는 이 상속받은 아파트 외의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1.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이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이 아파트 상속가액은 7억5천이었고요 지금 거래가는 9억 5천정도입니다.)
2.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다르다면 언제 매도해야 양도세를 적게 내나요?
3. 양도세 말고 다른 세금도 내야하나요?
4. 나머지 오빠 두명의 양도세도 저와 같은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요...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