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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2019-08-25 10:4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7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2019.2월경 상증법 개정으로 증여의 경우 평가기간(전6월 후3월)내 매매, 감정 등의 가격이 없다면

평가기준일 전 2년내, 후 9개월내에 매매, 감정 등의 가격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신청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시점으로 전은 부동산 후는 준공되기 까지는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권 상태라면 증여는 평가일(증여등기접수일) 현재 평가기간내(전6월 ~ 후3월) 시가(해당물건

매매금액, 유사물건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등)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의 하신 내용의 경우 증여일(평가일) 현재 2년전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적용하거나 없으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후 6개월 내에 입주권 및 준공후 아파트를 파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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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서울 재건축단지 내 다세대 증여 예정이고, 증여후 증여세 신청 의뢰 통해서 신고하고자 합니다.
증여받은 다세대물건은 감정평가액이 6개월 훨씬 이전인 2016년 말에 나왔고요
증여세 산정시 6개월 이전이라도 감정평가액으로 하는건가요? 아님 최근 유사 매매가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다세대는 평형이 너무 다양하고 블럭 위치마다 가격이 상이하여 아파트와 달리 매매가를 참조해서 산정은 힘들다고 하는데..잘 모르겠네요..ㅎㅎ
증여세 전문세무사님이라 홈피에서 봐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