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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 중과세 절세 문의
2019-08-25 10:3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대식세무사입니다.

현재 조정지역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50%중과세율로 과세하게 되어 있으며

무주택자의 경우는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로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1주택인 경우 양도 전에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마찬가치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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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님께서 쓴 글

분양권 양도세 중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